회원가입

국유화, 왜 안돼?
107호 | 2020.06.01

표지이야기

국유화, 왜 안돼?

국유화, 왜 안돼?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85조와 87조의 규정이다. 제헌의회 의원들이 사회주의자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대개 보수우파 인사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헌법에 사실상 (당시) 기간산업의 국유화‧공영화 원칙을 대상 산업까지 열거하며 명시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낙후된 조건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통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자본가들의 재력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기간산업을 나랏돈으로 키우자 이는 자본가들의 사업을 위한 인프라로 기능했고, 후일 하나씩 민영화되며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본주의를 구제하려고 펼치는 일들을 보자면, 근대 국가를 일컬어 “자본가계급 전체의 공통 업무를 다루는 집행위원회”라고 표현했던 <공산주의 선언>의 대목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돈을 찍어서라도 기업 자금을 대주고, 채권을 사주고, 주식도 매입한다.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자본가들의 무능력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지금, 우리에겐 국유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국유화는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토양을 제공하기 위한 것도, 그들의 손실을 나랏돈으로 털어내고 다시 ‘깨끗한’ 기업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자본가들이 그간 축적한 이윤을 모두 환수하고,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며, 기간산업을 공공적 필요와 목적에 따른 생산으로 재편‧통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국유화다. 

더보기

특집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