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기업처벌 강화가 해답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기업이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다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고 김태규, 고 김재순에 이어온,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사회적 살인이다.
안타까운 죽음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조금의 안전장치와 간단한 안전조치만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생명이기에 슬픔이 더하다. 왜 한국사회는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그대로 방치하고만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이 죽음들을 쌓아가며 헛된 경제성장의 신화를 써내려갈 것인가? 잇단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모두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청·비정규직 제도와 미비한 기업처벌 법제도가 산재사망의 원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겨울 산재사망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기업계의 요구를 대폭반영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업계는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을 정치권에 들이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특별연설을 통해서 한국경제 성장률과 경기회복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들, 한 해 2400명이 일터에서 죽는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노동자에겐 죽음을, 기업과 자본가에겐 무한한 이윤을 안겨주는 잔인한 계급사회의 반복일 뿐이다.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벌금의 평균이 400만원이고, 대부분 처벌받는 이들은 사업주가 아닌 현장의 관리자들이다. 이러한 법제도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보단 ‘장려’하며, 국가와 정부는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아닌 자본을 보호했다.
산재사망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에게만 위험한 작업공정을 맡기도록 하는 하청·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저렴한 값으로 일하는 대가로 수익을 향유하는 기업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소수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민중이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철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는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야 한다. 위험한 공정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위험 업무에 배치되는 노동자들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의 사업주 모두를 처벌하여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윤을 벌어들이는 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은 속절없이 죽어간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산재없는 사회를 향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5.11.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