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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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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21.10.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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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른

정당법

 

 

김태연┃인천(변혁당 전 대표)

 

 

 

서울남부지법의

정당법 위헌법률심사청구

 

작년 4월 국가는 선관위를 앞세워 사회변혁노동자당 깃발을 내리라고 명령했고, 변혁당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선관위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등록하지 않은 채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금년 3월에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변혁당 전 대표인 필자를 기소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혁당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을 정당법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사청구를 요구했다. 금년 8월에 재판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미등록정당의 정당 명칭 사용금지조항(정당법 41조) △당원 1천 명 이상으로 구성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정당법 17, 18조)이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했다.

 

 

 

진보‧변혁운동 탄압을 위해 태어난 정당법

 

이번에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정당법 조항들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 조항이다. 미국, 프랑스 등은 아예 정당등록제도 자체가 없다. 독일,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정당등록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한국 정당법처럼 시‧도당 수와 당원 수를 정당등록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미등록정당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규정도 없거니와 오히려 미등록정당의 후보 추천 등 기본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독 한국의 정당법이 정당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독소조항들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정당등록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 법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에 정당법을 제정하면서 지금과 같이 지구당 수와 당원 수를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정당법 제정 목적을 보면, ‘건전한 복수정당 보장과 군소정당 난립방지’라고 밝힌 데서 드러나듯 당시 진보 혁신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후 2004년에는 ‘고비용 선거의 원인이 되는 지구당을 폐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금처럼 ‘당원 1천 명 이상의 5개 이상 시‧도당’을 등록요건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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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정치를

‘군소정당 난립’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는 정당법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건전한 복수정당 보장과 군소정당 난립방지’를 그 근거로 내세운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독점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보수 여야정당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탄압하는 도구라는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일까?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당법은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위해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군소정당 난립’으로 매도하고 탄압해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역시 양당제도 보호와 지역정당 또는 군소정당 난립방지를 이유로 정당설립활동을 제한하는 악법 조항들을 옹호해왔다.

 

인류는 기존 제도와 체제에 맞서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가치와 방식의 도전으로 역사와 사회 발전을 이루어왔다. 기득권과 기존 체제에 맞서는 가치와 방식을 주장하는 정치는 소수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종교적 세계관에 맞서는 과학적 세계관은 소수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여성을 억압하는 기존 체제에 맞선 여성해방과 성평등운동도 그 시작은 소수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쟁취운동, 장애인차별철폐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이 모든 운동이 기득권세력과 기존 체제에 맞서는 소수자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라는 기존 체제와 착취수탈의 결과물을 향유하는 기득권세력에 맞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운동 역시 그 시작은 소수에서부터다. 정당법은 이들의 정치를 군소정당 난립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해온 것이다.

 

 

 

정치적 암흑기를 끝장내야

 

인류 역사상 중세를 흔히들 ‘암흑기’라고 한다. 종교적 세계관에 맞선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기존 체제의 탄압이 너무나 드세었기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모토로 하는 정치가 군소정당 난립으로 매도되는 정치적 암흑기를 거쳐왔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바야흐로 한국정치의 민주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정치적 암흑기가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건전한 복수정당 보호, 양당제도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법의 보호를 받아온 보수 양당 기득권세력이야 정치적 광명을 듬뿍 받고 있으니 말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 체제와 기득권세력을 옹호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정당법의 위헌을 다투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혁정치와 소수자 정치운동의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한국의 정당법은 △돈 없는 사람은 후보도 못 내게 하는 기탁금 제도 △청소년과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 기존 체제와 기득권세력 옹호를 위해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가치와 방식을 탄압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장애인차별철폐운동, 청소년운동, 성소수자운동 등 모든 동지들과 연대할 것이다.

 

정치적 암흑기를 끝내기 위한 진짜 투쟁은 법정을 넘어선 장외투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혁당의 사회주의 대중화운동과 대선투쟁은 ‘건전하지 못한 위험한 정치’ 그리고 ‘차별받아 마땅한 소수자들의 정치’가 기존 체제와 기득권세력에 맞서는 투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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