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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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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안 지고 특권만 누리는 정치 

언제쯤 끝장낼 수 있을까?


임용현┃경기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기성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재 영입’에 나서며 21대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때마침 공공기관장 사퇴도 줄지어 발표됐다.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를 초래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대체 금뱃지가 얼마나 매혹적이길래(!) 이렇게 임기를 마치지도 않은 공공기관장들이 앞다퉈 총선 출사표를 던지는 걸까?


국회의원이 임기 중 누리는 각종 특혜만 봐도 저들이 득달같이 금뱃지를 차지하려는 까닭을 알 것 같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의원도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셀프 세비 인상이나 잦은 외유성 출장에서 드러나듯 기득권 담합 정치는 여전히 공고하다. 특히, 2019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176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한다. 소수 정치인이 이런 특권을 향유하는 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인가!


얼마 전 KBS 신년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기관은 국회였고, 언론과 검찰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토록 큰 이유는 ‘인민의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은 ‘3권 분립’을 국가 운영의 대원칙으로 내세우는데, 그 본질은 자본주의 법체계를 지탱하는 솥발과도 같다. 즉, 3권 분립은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주권자인 노동자계급이 법을 만들며 이 법을 직접 실행하고 책임지는 주체다.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대중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통용될 수 없다.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노동자 국가였던 파리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맑스, <프랑스 내전>)였고, 코뮌 의원의 보수는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이들 대다수는 노동자로 구성됐다. 그들은 유권자에 의해 언제든 소환 가능했고,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코뮌은 입법과 사법, 행정이 통일된 노동자계급의 자치 기구였다.


사적 소유를 해체하지 않는 지금의 빈껍데기 민주주의보다, 대중의 집단적 권력에 기초한 사회 운영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칭송하지만, 선거철이 끝나기 무섭게 꽃잎은 시들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4~5년에 한 번, 선거 때만 굽신거리는 정치 말고, 우리 자신이 직접 선출하고 통제하는 그런 정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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