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변혁정치

> 변혁정치
97호 사회변혁노동자당 2019.12.02 19:53

3시간마다 1명의 김용균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다시 요구한다!


권미정┃경기(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모토로 내걸고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꾸려졌다. 12월 2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12월 10일까지 추모와 투쟁의 주간을 보내기로 했다.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죽음 이후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됐다. 특별조사위를 꾸려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무려 1,029건의 위반이 드러났고, 김용균 특조위는 ‘기술적인 문제나 기계‧설비 문제만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조위는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묻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안법 재개정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마련 등 2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안법이 규정한 도급 금지 업무는 너무 적어서, 노동부 추산으로 1천여 명 정도의 노동자만 해당한다고 한다.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처벌 하한령도 도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대해서도, 특조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에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에 돌입했다. 18일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분향소 옆에서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이제 없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건 노동자, 시민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자신의 약속을 잊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는 2018년 12월 10일에 사망했지만 지금도 매일, 김용균이 다치고 죽는다. 발전소 5개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19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100%가 하청 노동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15년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86.5%를 차지한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도 치료받지 못하고 산재 자체가 은폐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김용균조차 2019년 6월 사측인 한국서부발전이 제출한 산재 현황자료에서는 빠져 있었다. 사측은 ‘2018년 산재 사망자에 김용균이 없는 건 산재 신청을 2019년에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내역에도 김용균은 없었다. ‘사고가 2018년에 났기 때문’이라나 뭐라나.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는 실수가 아니다


특조위의 22개 권고안에 대한 이행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떼먹은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청업체에만 얘기할 게 아니다. 노무비를 착복해 하청업체 이윤을 챙기게 만든 원청이 문제다. 같은 일을 하는 발전사 간 민영화와 경쟁을 부추겨 산재 사고를 은폐하게 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정부가 문제다.


산재는 실수 때문이 아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 의사소통과 조직문화, 관리체계, 고용구조의 문제다. 그런데 산재 사고를 미연에 막도록 경영권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목숨보다 비용을 먼저 따지는 자본은 산재 사고에 대한 지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출 비용을 저울질한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한다. 평균 430여만 원으로 산재 사고 벌금을 내고는 다른 노동자를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한다. 그래서 산재 사고는 자본에 의해 벌어지는 살인이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기업 살인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금처럼 하층 관리자만 처벌한다면 산재 사고는 반복된다. 예방정책을 펼지, 사후 대응에 치중할지를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사업장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까지 대상으로 한다. 그곳에서 일하거나 이용하는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당연히 특수고용 노동자나 도급‧용역 하청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래서 사기업뿐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심에서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미약한 처벌은 자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게 만든다. 이대로라면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를 더 많이 활용하고 산재 사고는 더 늘어나는 과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97_45_1.jpg


97_45_2_수정.jpg




12월 7일, 촛불 행진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 추모주간에 추모하면서 투쟁하려고 한다. 각종 진상조사위나 특별조사위를 만들어 보고서만 내놓고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려 한다. 매일 저녁 추모분향소에서 결의도 하자. 그리고 12월 7일, 17시 종각역 사거리에서 모이자. 서울 시내를 돌아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촛불 행진을 시작하자.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안법 전면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하고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게! 

비정규직 철폐하고 자회사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개악 분쇄하자!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고무줄 노동시간 반대한다!

© k2s0o1d6e0s8i2g7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