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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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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부터 살처분까지, 

곳곳에 탐욕이 흐른다


한혁┃서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국에서도 최초 발생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던 시점, 또 다른 화젯거리가 전국을 휩쓸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가 특정된 것이다. ‘건국 이래 최대 미제 사건’이었던 흉악범죄 용의자를 30여 년 만에 DNA 분석으로 밝혀 뜨거운 이슈가 됐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최악의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범인’을 찾으려는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수십 년 전 사건의 범인도 밝혀내는 마당에 최근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진범(?)을 찾는 것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보고됐다. 발열과 출혈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급성형은 치사율 100%에 달하는 질병이다. 덩치가 큰 바이러스에 의한 병인데, 이 바이러스가 200종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난다. 여러 단백질이 복합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니 백신 개발이 어려워 치료제도 아직 만들지 못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생한 지 36년 후 유럽으로 넘어간 이 병은 여러 나라를 괴롭히다 1990년대 중반에야 박멸됐다. 그러나 2007년 동유럽 국가 조지아에서 다시 발병했고, 이어 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동남아시아로 퍼졌다. 그리고 올해 5월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이 공식 확인된 지 4개월여 만에 한국에서도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중국은 1억 3천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1조 위안(약 17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불어날 것이다. 올해 5월 발병이 확인된 북한의 경우, 국정원에 따르면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고 한다.


한국 양돈업계는 2018년 기준 돼지 1,735만 두를 출하했고, 여기에 수입량 45만 톤을 더하면 국내 돼지공급량은 137만 톤에 달한다. 2016년 돼지생산액은 6조 7,702억 원으로, 쌀을 제치고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이다. 이 수치는 돼지생산량만을 파악한 것이고, 외식업과 축산물가공업 등 연관 산업을 더하면 훨씬 크다. 정부가 바짝 긴장하며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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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검역본부가 배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교육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더라도 발생원인에서 야생 멧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고, 대부분이 축산물 이동이나 잔반 사료로 발생한다. 



정말 ‘야생 멧돼지’가 범인일까


현재 한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의 주범으로 ‘야생 멧돼지’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돈협회(구 양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막기 위해 국내 서식 야생 멧돼지 70%가량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추정치가 30만 마리인데, 이를 10만 마리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강릉 규모의 도시 하나를 통째로 몰살하는 셈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독일과 프랑스도, 인접국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군 저격병까지 동원해 1년여 만에 야생 멧돼지 130만 마리를 사살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2008~12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요인 중 야생 돼지에 의한 전염은 전체 284건 가운데 4건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41%다. 오히려 잔반 사료와 축산물 이동에 의한 감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원인불명 22.89%). 세계적으로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사례는 러시아에서 보고된 2건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천 마리 넘는 야생 멧돼지 추적조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사례가 없었고, 국방부도 월경한 야생 멧돼지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야생 멧돼지의 질병을 태풍 링링이 임진강을 따라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환경부가 임진강 등 접경 지역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생 멧돼지는 ‘범죄자’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초래한 ‘부실 검역’


바이러스 전파요인 중 1.4%에 불과한 야생 멧돼지가 아니라, 7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물 이동과 잔반 사료에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9월 17일 농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가에서 잔반이 아니라 ‘사료 회사 공급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지난해 10월 동아일보는 “해외수출용 중국 돼지 혈액 원료 사료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에도 납품하는 중국 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려던 사료용 돼지 혈구 단백분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이다. 잔반이 아닌 사료를 썼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해외 축산물의 국내유입도 살펴봐야 한다. 검역본부가 연간 적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축산물은 비 휴대용 1만 6천~2만여 건, 휴대 축산물은 2018년 한 해에만 10만 2천여 건에 달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올 상반기에만 5만 4백여 건의 불법 휴대 축산물이 단속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조사 건수는 2019년 상반기 155건에 그쳤고, 이 중 7월 초까지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이 나왔다. 단속된 불법 유입 휴대축산물의 0.36%만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9%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다.


왜 검역이 이토록 부실했을까? 검역 인원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해 척결하겠다며 농림부 소속 수의직 공무원 164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이동시켰다. 그런데 이후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업무를 다시 농림부에 위탁했다. 검역 전문 인원 절반을 빼간 뒤, 업무만 다시 돌려준 것이다. 이런 조건이니 검역이 제대로 가능했을 리 없다.



‘야생 멧돼지’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문제다


역학조사에서 처음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확인한 것은 2007년 조지아 사례일 것이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사람의 선박 잔반을 통해 동유럽에 전파됐고, 매년 350km씩 동북진했다. 작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4달 만에 중국 전역에 창궐했다. 돼지를 고깃값이 높은 지역으로 2,000km 이상 장거리 이동 시켜 매매하는 관행 때문이다.


100여 년 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질병을 아시아 동쪽 끝 한국까지 옮긴 주범은 누구일까? 여전히 야생 멧돼지가 의심스러운가? 물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 수도 있다. 30여 년 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이 흉악한 질병의 균이 어떻게 침투했는지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더 많은 육식을 향한 인간의 욕심, 더 많은 이윤을 쫓는 자본주의의 탐욕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지구적 재앙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필연은 우연을 통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자본주의에서 괴물처럼 거대해진 축산업, 과잉생산을 위한 공장식 축산과 국경을 뛰어넘는 이윤 추구가 없었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토록 빠르게 지구상 여러 나라를 떠돌지도 못했을 것이며, 수억 마리의 농장 돼지와 야생 멧돼지가 생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야생 멧돼지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살처분, 돈, 노동자

 


이 가을에 ‘국민의 알 권리’가 풍년이다. 언론이 언제부터 그리 민초들의 ‘알 권리’를 챙겼다고, 법무부 장관이 자녀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들고 퇴근하더란 소식까지 전해준다. 필요할 때마다 휘두르는 저 ‘국민의 알 권리’는 전가의 보도인지 망나니의 흉검인지 의문스럽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사가 쏟아진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돈’이다. 한돈협회는 국내 발병 다음 날인 18일 성명을 발표해 언론에 ‘선정적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환경재앙’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살처분 사진 및 영상을 내보내지 말라는 요구다. 잔혹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한 국민적 트라우마를 걱정한 게 아니라, 고기에 대한 소비 기피 심리가 퍼지면 자신들이 입게 될 피해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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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음을 보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후 또다시 공격적인 살처분으로 피바람이 분다. 기존 살처분은 발생 농가에서 500m 반경 내 가축을 대상으로 하되, 예방을 위해 그 범위를 3km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강화도 내 5개 농장 확진 판정을 빌미로 302.4km2에 달하는 섬 전체의 돼지를 살처분한다고 발표했다. 5개 발병농장 돼지 숫자는 4,200마리, 여기에 소위 ‘예방'이라며 3km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1만 3천 마리다. 강화도 모든 돼지를 죽이면 3만 8천 마리에 달한다. 이미 파주 등에서 살처분으로 죽은 돼지가 6만여 마리이니,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벌써 10만 마리가 죽었거나 곧 생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어느 언론도 이런 대규모 살처분이 어떤 근거에서 시행되는지 묻지 않는다.


한돈협회의 호소(?)가 먹혔는지, 살처분 과정에 대한 보도도 별로 없다. 이 와중에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을 가장 편안하게 하면서도 다른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산화탄소 가스법”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사용 역시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사람이 중독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이산화탄소보다 질소 사용을 권장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강창일 의원이 살처분 시 질소 사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농림부의 반대로 폐기됐다. ‘질소가 더 비싸다’는 이유다.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10만수 기준 이산화탄소로 하면 150만 원인데, 질소가스는 430만 원이 든다”며 거부했다.


한국에서 최대 살처분이 벌어진 것은 2016년 말 조류독감 때다. 3,3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기준 이산화탄소와 질소 사용의 단가 차이는 9억 2천만 원 정도로, 한 마리당 28원이 채 안 된다. 3,300만 생명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까웠을까?


게다가 <오마이뉴스> 등이 폭로한 살처분 현장 영상을 보면, ‘생매장보다 인도적’이라는 이산화탄소 살처분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듯하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원칙은 ‘의식소실 후 절명’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의식을 잃게 한 후 죽음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침은 지켜지지 않는다. 잠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돼지들이 몸부림치고, 그걸 포클레인 삽날로 찍어 죽인 뒤에 묻는 장면도 있다. 농림부 관계자가 자랑한 ‘가스 살처분’은 눈속임일 뿐, 생매장과 다름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외주화된 살처분, 그리고 노동자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살처분을 외주화했다. 용역업체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돈 버는 길이니, 농림부의 살처분 지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살처분 작업자 안전관리 지침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방역용으로 전혀 맞지 않는 빨간 고무장갑과 작업용 목장갑이 작업자에게 지급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어느 현장에서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쉴 새 없이 돼지를 죽여야 했던 노동자의 일당이 16만 원이었다. 일의 성격과 밤샘 작업을 고려하면 그리 많지 않은 액수인데, 작업자 대다수인 이주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지급했을까.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살처분 과정이다. 구덩이를 파거나 밀폐성 확보를 위한 챔버 없이 맨땅에 가림막을 치고 그 위를 투명 비닐로 덮은 뒤 가스를 주입한다. 상단을 덮은 투명 비닐은 노동자들이 가림막 둘레에 삥 둘러서서 잡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돼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것이다. 사진으로 얼핏 보기엔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라 이산화탄소 사용 시 착용해야 할 방독 방진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70% 이상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번 살처분에 투입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국가가 직접 살처분을 시행하던 시절에는 정부에서 살처분 참여자 심리 지원 사업이라도 했지만, 용역업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트라우마에 누가 관심이라도 가질까.



살처분과 산재 사망 사이


살처분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법적 근거로 시행된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구제역과 공기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같은 이유다. 게다가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니, 객관적 근거나 필요 없이도 수천만 마리씩 죽인다.


정부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전염병 발생 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죽게 될 가축의 수를 줄일 방법을 찾는 게 올바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정부가 개입하면 훨씬 더 많은 동물이 죽는다. 구제역의 경우, 다 자란 돼지의 사망률은 1% 정도다. 그런데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정부는 약 61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당시 돼지 사육 두수가 1,000만 마리 조금 넘었으니, 국내 모든 돼지가 감염됐다 해도 그로 인해 죽는 돼지는 10만 마리 정도였을 것이다. 정부가 개입해 6배 이상을 죽인 셈인데, 그에 대한 비판조차 없다.


2014~18년 한국에서 살처분한 동물은 7,206만 마리, 보상금으로 들어간 비용만 4,600억 원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살처분된 동물의 매장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하지만, 이를 제대로 짚는 언론도 거의 없다. 한국에서 ‘알 권리’는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그 선택권은 자본과 권력에만 주어진다.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 통계에서 OECD 부동의 1위다. 1994년 이후 두 번 빼고는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안전설비 갖추고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벌금이 훨씬 싸니 당연한 결과다. 동물 살처분 규모도 넘버원이다. 치느님 몸값 안 오르고 삼겹살이 금겹살로 둔갑하지만 않으면, 수천만 마리를 죽여도 잘 기억하지 않는다. 산재 사망률과 살처분 규모, 이 두 지표 사이에 아무런 관련도 없을까.


한국도 이제 ‘이밥에 고깃국’ 타령할 시기는 지났으니 스스로 물어볼 때도 됐다. 왜 우리는 2주일 만에 돼지 10만여 마리의 생명을 앗아갈 궁리를 하면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해결할 방법은 찾지 않는지. 3천 3백만 마리 닭과 오리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아낀 9억 2천만 원으로 대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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