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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반드시 통과시켜야

 

재현사회운동위원장

 


지난 10월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촉구 선언 기자회견’ [출처 : 노동과세계]  

지난 1030일 국무회의에서 무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안과 이번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 등 보완할 점이 많지만 큰 틀과 방향에 있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등장 배경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전과 비교해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고용형태와 다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이 확대되는 점, 산재사망 위험을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문제 등을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하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간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말뿐이 아닌 현실로 이행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아쉬운 기업처벌 강화

한편, 민주노총의 경우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들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요구했던 법안들이었다.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도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번에 필히 담았어야 할 법안 내용을 누락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했다는 점을 규탄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법안들이 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전통적인 고용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담은 내용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하는 것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예방해야 할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은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있어서 도급 금지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것, 도급의 정의에 있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을 누락한 점,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정의를 건설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 번째,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점,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전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만 하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도 이 물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없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면서 부실한 자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다. , 영업비밀 사전심사 승인 도입으로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영업비밀에도 제동을 걸고 노동자, 지역 주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분명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아쉬움 역시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 법안 등 개별적으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번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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