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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총수일가에게 

면죄부가 웬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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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갑질에 밀수, 탈세에 이르기까지 대한항공 총수 조씨 일가의 온갖 범죄행위들이 폭로된 지 반 년이 지났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은커녕 구속영장조차 번번이 기각되었다. 오히려 물컵 투척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조현민은 국적상 미국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올라 있었다.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경영권을 휘둘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도 등기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일가 불법경영에 대해 법규정을 바꾸면서까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일자 애초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 거론했지만 지난 817일 최종적으로 신규노선 취항만 제한하고 면허는 취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사실 이 문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아니라 불법경영을 자행한 조씨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조현민은 임원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수천 명의 진에어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불법행위 책임을 떠안고 생존권을 박탈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진에어의 면허는 유지한다면서도 그 발표 이후 20여 일만에 외국인 등기임원 허가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임원 제한규정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조씨 일가에게 도리어 면죄부와 특혜를 주는 꼴이다. 문제의 당사자 조현민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대한항공과 진에어에서 올 상반기 17억 원의 보수를 받았고 그 가운데 퇴직금 명목으로만 13억 원을 챙겼다. 총수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계열사들에서 58억 원을 받아가 국내 재벌총수와 경영진 가운데 상반기 보수 1위에 올랐다.

 

반면 조씨 일가의 횡포에 맞서 재벌범죄를 폭로했던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탄압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새롭게 민주노조(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고 조씨 일가 퇴진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은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거나 따돌림을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가면을 벗고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고 나섰다.

 

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버젓이 국적항공사를 지배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는 행태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조씨 일가에 면죄부를 주려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범죄행위를 엄벌하고 경영권 박탈을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910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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