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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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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없는 노조 할 권리

허구다

 

조남덕충북

 


이명박정권 하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죽이기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현장을 빠른 속도로 재편했다. 자본도 이에 발맞추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생산과 대체인력투입, 원청의 지배개입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활용했다.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지없이 법과 제도, 그리고 공권력을 통해 잔인하게 짓밟았다. 아울러 그런 학습효과를 통해 현장의 장악력을 회사가 손에 거머쥐면서 노동조합을 심각한 우경화로 내몰고 있다.

 

자본 입맛대로 창구단일화

2012, 콘티넨탈 현장에 복수노조가 생겼다.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의 숨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틀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었다. 2012년과 2013, 회사는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양 노조 모두에게 개별교섭을 통보했다. 합법적인 차별을 더욱 노골화하고 이를 통해 금속노조의 힘을 빼앗겠다는 치밀한 계산에서다. 회사는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2012년 교섭은 결국 2017년이 지나서야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정에서 금속노조 이탈과 탈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회사는 기업노조의 조직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실어준 셈이다. 회사는 2014년과 2015년에 기업노조에게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부여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는 현행법은 어떤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오로지 회사에게 달려있으니 그저 회사 입맛대로 밥상을 차린 셈이다. 그러자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기업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금속노조의 활동을 축소하고 사실상 불인정하는 쓰레기 합의를 만들었다. 자신이 속한 조합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에 대한 협의권한을 금속노조가 아니라 기업노조에게만 부여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 역시 금속노조가 아니라 기업노조의 창립기념일을 인정했다. 노조활동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물론 법에는 공정대표의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 제도에 불과하다. 형사 처분의 대상이 아니니 노동위원회에서 시정을 결정해도 회사는 그저 버티면 그만이다. 실제 콘티넨탈에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을 결정했지만 회사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회사는 누더기 단체협약을 통해 금속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렸고 심지어 이제는 단체협약을 재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점점 더 진화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

2011년 노조파괴라는 역병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삽시간에 번졌다. 원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부품사에서 노조파괴가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청의 묵인과 부당한 지배개입이 자리하고 있다. 알다시피 원청의 부당한 지배개입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이미 그 전모가 드러난 유성기업 외에도 발레오만도, 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등 또 다른 부품사의 노조파괴에도 원청인 현대차가 지배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바 있다. 그들은 강경파 지부장과 지회장 당선, 총선과 대선 등 입체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수립했다. 실제 대책회의 문건 내용에 적시된 사업장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다. 심지어 현대차는 유성기업의 기업노조 설립과 조직화 상황까지 빠짐없이 체크하고 점검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우리를 경악스럽게까지 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변형된 노조파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소위 갑을 자본의 ‘Q-P전략문건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원청과 사전 공모하여 대체생산체계 구축을 완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갑을 자본이 무려 11개월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하며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대체생산이라는 도깨비방망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대체생산 체계구축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물량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현행법에는 대체생산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은 언제나 그랬듯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유성자본 뒤에 정몽구가 있는데, 유성지회 뒤에 현대차 지부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자조 섞인 외침은 그래서 더욱 아프고 안타깝게 가슴을 파고든다.

 

자본에 맞선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노동3권은 날이 갈수록 무력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하에서 소수노조의 노조 할 권리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 철저하게 봉쇄당했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원청의 부당한 지배개입과 묵인 속에 대체생산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게 파괴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저들은 더욱 진화하고 발전해가며 노동3권을 송두리째 무력화할 것이다. 단언하지만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노동3권 문제는 비단 복수노조만의 문제도, 그렇다고 노조파괴 사업장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나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다.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나아가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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