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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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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존엄한 삶 위해

함께 싸우자!

 

홍미희사회운동위원회

 

6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타오른 촛불로 지난 331일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최고 권력을 뽐내던 현직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결정적 힘은 부당한 권력과 제도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저항으로부터 나왔다. 또한, 이 힘은 세월호를 비롯한 재난 참사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던 정권을 향한 대중적 공분이 모아진 것이기도 했다.

세월호 농성장이 광화문 광장 남단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광화문 지하 역사엔 작은 섬 같은 농성장이 벌써 17백 일 가까이 외롭지만 단단하게 서 있다. 이 곳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한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천막농성장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과 59일 대통령선거 일정이 맞물리는 올해는, 420공투단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 빈곤과 낙인의 사슬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다.

 

장애와 빈곤이 없는 세상 - 가능하다

그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 하기에 시대마다 국가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모두 다르다.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최소 비용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관리자의 편의를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입안되었다. 몸의 손상을 기계적으로 나누고 장애를 등급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 역시 획일적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인간다운 삶이나 욕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장애를 단순하게 비용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삶을 돈으로 계산하고 나누는 사이 광화문 농성장의 영정사진은 13개로 늘어났다. 옆에서 활동하던 동료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혼자 잠을 자다 발생한 화재에 대피하지 못해 죽었고, 작은 움직임에 갑자기 빠진 호흡기 호스는 다시 연결해 줄 사람이 곁에 없어서 죽어갔다. 허망한 죽음 앞에 더 이상 죽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기 위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와 빈곤으로 죽지 않기 위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수용시설 대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바꿔내야 한다.

우선 장애등급제나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에서 예산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10.4%이다. 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꼴찌이며 OECD 평균인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중 장애인 복지는 0.49%OECD 평균 1.79%1/4에 불과하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또한, 빈곤문제의 책임을 국가가 뒷짐 진 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만 117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소득재산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왔지만, 사각지대 해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2015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급여별로 해체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권리마저 조각내 버렸고, 심사기관을 급여별로 쪼개서 신청 절차는 복잡해지고 진입문턱은 높아지는 결과만 낳았다.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수용 정책으로,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된 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겨 왔다. 이름만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폭력과 체벌은 인권침해를 넘어 수용자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노동착취, 장애인 수당갈취와 정부보조금 횡령 등 시설 비리는 허술한 정부감시로 은밀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많은 장애인들이 현실적인 조건으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24시간 활동보조는 물론, 주거문제를 포함한 생활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과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을 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공존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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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재윤 (facebook)


시혜에서 권리!

장애등급제나 부양의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은 이미 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빈곤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예산을 GDP 기준 1%로 책정하는 것. 장애인 수용 정책을 폐기하고 활동보조시간을 24시간으로 늘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간 비용의 논리로 진행된 우회정책들은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제 시혜와 동정으로 가득 찬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평등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인 재정확보와 지원을 늘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더 이상 돈으로 차별하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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